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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处
期刊: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日期:2019-03-31
卷期号:93: 233-264
标识
DOI:10.37331/jkah.2019.03.93.233
摘要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문서목간인 218호 목간은 진내멸촌의 촌주가 ‘代法’과 관련하여 口城의 미즉이지 대사에게 올린 보고서로, 伊毛羅 及伐尺이 60일로 규정된 일에 대해 30일만 채우고 가버렸음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代法’은 기존의 문헌사료나 금석문에서 보이지 않지만, 『唐律疏議』 擅興 遣番代違限條와 漢代 목간, 고려시대에 ‘代’가 ‘교대’의 의미로 쓰인 사례가 확인되고, 「명활산성작성비」와 「남산신성비」에서 교대 사실이 추정된다. 성산산성 출토 목간과 관련된 역역에 대해서는 60일이 대법으로 적용되었지만, 대법의 일수가 항상 60일로 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代法’은 역역동원의 교대 기간에 대한 규정의 총칭으로, 代法에는 역역의 내용이나 대상, 주체에 따른 세부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숫자+(日)+(一)代〉의 형식으로 교대 기간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R 한편, 551년의 「명활산성작성비」에서는 행정촌을 단위로 역역동원이 이루어졌으며, 군의 역할은 미미했다. 그러나 40년 후 「남산신성비」 단계가 되면 군과 행정촌의 이중 역역동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218호 목간의 작성 시기는 「명활산성작성비」와 「남산신성비」 사이로 파악되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남산신성비」와 같은 군을 단위로 한 역역동원체계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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