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ancing Copyright Owners’ Legitimate Interests in Allowing Their Works for Training Image-Generative AI - A Focus on Fair use and Externalities of Copyrighted Works -
期刊:Gang'won beobha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Comparative Legal Studies] 日期:2023-08-31卷期号:72: 29-56
标识
DOI:10.18215/kwlr.2023.72..29
摘要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ž이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 규정의 신설, 공정이용 범위 확대를 비롯한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로 만든 생성물에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할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할지, 새로운 법인격의 개념이 필요한지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이미지 생성형 AI는 적법한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원저작물과 유사한 효용을 가진 생성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AI의 학습과 성능향상에 이용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BR AI 기술 발전과 산업진흥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학습데이터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하여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저작권을 제한하는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으로 저작권이 제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누락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AI의 발전으로 인한 공익과 저작권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